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투명경영으로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Global Leader

  • 윤리강령

    ㈜엠이티의 임직원인 우리는 제반 법규 및 회사규정에 따라 확고한 윤리적 기업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임직원의 확고한 준법윤리의식이 우리의 성공과 투명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감을 인식하여 우리의 핵심 윤리가치는 아래 준법 윤리헌장과 같다.

  • 윤리헌장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과 이에 따라 경영진이 설정한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자유경쟁시장의 질서와 공정경쟁원칙을 존중하며,
    최고수준의 윤리규범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규범을 계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윤리규범

    •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 우리는 주주 및 투자자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기업의 전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우리는 자유경쟁원칙을 존중하며 건전한 산업발전에 앞장선다.
    •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을 공감하며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 윤리 규범의 적용

    • 본 윤리규범은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 구성원은 본 윤리규범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 의무가 있고,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본 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실천지침’을 제정•시행할 수있다.
    •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해당 사업본부장과의 협의를 통해 그 업무특성을 고려한 ‘윤리행동준칙’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회사는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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